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42조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