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주변지역지원사업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대책의 수립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ㆍ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손실보상
제56조(손실보상)
①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서류의 열람 청구 등
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자료 제공의 요청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