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4. 제4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3. 제47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6. 제54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ㆍ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건설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차입금
제47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예비비
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잉여금의 처리
제5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