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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제50조

제5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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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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