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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장 벌칙

제69조–제7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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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69조

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70조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양벌규정

제71조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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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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