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사업자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ㆍ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 방안
8.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발계획의 수립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5. 교통처리계획
6. 도시문화계획
7. 경관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3. 재원조달계획
14.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7.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②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63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수용 등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선수금
제26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제2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 건설청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