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의 수립
제20조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5. 교통처리계획 6. 도시문화계획 7. 경관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3. 재원조달계획 14.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