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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제43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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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

제29조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0조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위원회의 조직

제31조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기획예산처차관 및 건설청장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1조의2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

제32조

제3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제33조

제33조(소위원회)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34조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4조의3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제35조

제35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비밀 누설의 금지

제36조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건설청의 설치 등

제38조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청장의 업무

제39조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8.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10. 삭제 11. 위원회 사무의 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 삭제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0조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1조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여론의 수렴

제42조

제4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43조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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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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