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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43조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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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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