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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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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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