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제51조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