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32조
제3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위원장)
위원장
제3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