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0조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추진기구 →

제4장 추진기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