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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3조–제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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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되,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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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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