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