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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제7조–제1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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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7조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제8조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9조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2.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제10조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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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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