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7조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