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1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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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부ㆍ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계약방법의 특례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