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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제15조–제1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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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15조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조사

제16조

제16조(보고 및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제17조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하여진 후 1년 이내에 토지 매수 및 본사 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제18조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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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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