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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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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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