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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과태료)

과태료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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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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