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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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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제24조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제25조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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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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