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제18조(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사성 물질
2. 전지류
3. 액체 및 고체 연료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6.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연료용 드럼통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11. 반입된 조류제품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ㆍ제거되거나 소각ㆍ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빙하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계획 등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ㆍ기록하여야 한다.
1. 1군: 하수 및 생활폐수
2. 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 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 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 5군: 방사성 물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ㆍ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 방안
3.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남극환경모니터링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ㆍ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