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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허가와 신고

제3조–제1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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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의 허가신청

제3조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허가의 변경

제4조

제4조(허가의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남극활동계획서

제5조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4. 남극활동 참가자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제6조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의 협의

제7조

제7조(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 협의 예외사유

제8조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제9조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ㆍ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수정ㆍ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 제한의 기준

제10조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제11조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제12조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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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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