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제11조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