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허가 제한의 기준

제10조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허가와 신고 →

제2장 허가와 신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