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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의 협의)

허가의 협의

제7조

제7조(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허가와 신고 →

제2장 허가와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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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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