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제6조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