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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제16조–제1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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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제16조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제17조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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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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