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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제16조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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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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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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