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에 관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현황
4.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6.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
7.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