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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에 관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현황 4.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6.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 7.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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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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