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제9조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ㆍ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수정ㆍ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ㆍ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수정ㆍ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