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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허가 협의 예외사유

제8조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허가와 신고 →

제2장 허가와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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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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