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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0조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빙하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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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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