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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1조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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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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