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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제26조의2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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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6조의2

제26조의2(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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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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