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관리규정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이하 "어항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어항관리청에 두되, 국가어항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별로 설치하며, 각각의 어항관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③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제20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제21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접안ㆍ정박에 따른 사용ㆍ점용신고시에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삭제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용ㆍ점용의 목적
2. 사용ㆍ점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사용ㆍ점용의 기간
4. 사업계획 및 사용ㆍ점용지의 위치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기간의 연장
제24조(사용기간의 연장)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로 본다.
③ 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26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삭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③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