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제23조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용ㆍ점용의 목적 2. 사용ㆍ점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사용ㆍ점용의 기간 4. 사업계획 및 사용ㆍ점용지의 위치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