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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의3–제2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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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제26조의3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제26조의4

제26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결신청서

제27조

제27조(재결신청서)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8조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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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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