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제26조의3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