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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장 어촌종합개발

제2조–제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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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3조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안도로ㆍ선착장ㆍ제방ㆍ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 등 연안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ㆍ개량사업 3.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4조

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5조

제5조(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제6조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 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③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제3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ㆍ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삭제 5. 삭제 ⑤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ㆍ공유지 인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그 확정도를 첨부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7조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설치된 구역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8조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9조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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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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