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9조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