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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3조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안도로ㆍ선착장ㆍ제방ㆍ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 등 연안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ㆍ개량사업 3.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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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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