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 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2.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 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5. 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6. 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
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제11조(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항이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가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나. 지방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투자계획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구비서류
2. 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3. 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
5. 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③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한다)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2조의3(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27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12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 및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제13조(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①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
②영 제30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③지정권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월전에 그 종료사실을 비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어항시설의 지번ㆍ종류ㆍ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관리ㆍ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3. 해당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4. 해당 어항시설의 등기사항증명서
②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사본(영 제27조의3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16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으로 본다.
제1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