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