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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제15조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어항시설의 지번ㆍ종류ㆍ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관리ㆍ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3. 해당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4. 해당 어항시설의 등기사항증명서 ②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사본(영 제27조의3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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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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