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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6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16조

제16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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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6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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