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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8조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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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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