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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이하 "어항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어항관리청에 두되, 국가어항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별로 설치하며, 각각의 어항관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③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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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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